안녕하세요, 베리입니다. 방통위와 KISA가 함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전체 스팸 발송량이 3,536건으로 국민 2명당 1명이 스팸을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스팸을 받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여가활동이 어렵고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서 대출사기나 주식 광고 등의 불법스팸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문득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할까?"
불법스팸 업체에서 이름이나 성별 등 다른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휴대전화번호'만 수집한다면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할까요? 아닐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가지 상황을 드릴 테니 저와 함께 생각해보시죠.
Case1에서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속할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번호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고 정보주체와 직접 연락이 가능한 contact point로 홍보·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Case2에서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속할까요?
먼저,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생성하여 영업 행위하는 것은 불법 텔레마케팅으로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번호 생성된 휴대전화번호가 개인정보에 속할지에 대해서는 판례 검색이 필요합니다. 아쉽게 판례가 없어 Yes or No라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만, 제 의견에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생성된 번호의 경우 010을 제외하고는 랜덤한 숫자 8자리로 실제 그 숫자가 유효한 전화번호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서비스되는 휴대전화번호를 찾는 시스템'이 아니라 단순한 난수발생기로 8자리 숫자를 만들었다면,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Case B의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정보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고민, 재밌지 않으세요?
아니라고요? 어이쿠. 고도의 법제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해서 실제 업무상황에 적용하는 일이 정보보호 담당자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어렵다고 느끼셔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연습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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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법
[2] 20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KISA)
[3]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사례 상황별 맞춤 서비스(개인정보보호 포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