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어가기] 핀테크란 무엇이고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다들 핀테크, 핀테크 많이도 이야기하는 데 핀테크가 뭘까요?

핀테크(Fintech)란, IT기술(Technology)과 금융산업(Finance)을 결합시킨 새로운 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FinTech = Financial + Technology

핀테크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송금(전자화폐, 모바일 및 이메일 송금)
2. 결제(전자결제 서비스 - 전자화폐, 간편결제)
3. 자산관리(온라인 펀드, 인터넷은행/보험/증권)
4. 투자(금융투자플랫폼 - 크라우드펀딩)
5. 보안 및 데이터 분석(정보보안, 결제보안, 금융 빅데이터 분석 및 금융 소프트웨어)

이렇게 핀테크 종류가 다양하듯이 핀테크 회사가 서비스하는 "금융산업"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상이합니다.

핀테크 회사에 적용되는 법률은 상세 비즈니스마다 다양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페이산업의 경우 2가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1. 일반법: "개인정보보호법"
2. 특별법: 페이 산업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추가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다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약칭: 금융혁신법)이 적용됩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별도의 금융업 인허가가 없어도 금융관련법령 규제에 대해 특례를 인정받아,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장에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 당국은 서비스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핀테크.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핀테크는 금융분야의 IT기술을 접목하여 기존의 금융기업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핀테크에 대해 짧게 알아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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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핀테크(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D%95%80%ED%85%8C%ED%81%AC#:~:text=%ED%95%80%ED%85%8C%ED%81%AC(FinTech%20%EB%98%90%EB%8A%94%20Financial,%EC%9D%98%20%EB%B3%80%ED%99%94%EB%A5%BC%20%ED%86%B5%EC%B9%AD%ED%95%9C%EB%8B%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