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위한 법 읽는 방법


 분명히 같은 한국어지만 내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무어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와 법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하려면 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데 도대체 그 법을 어떻게 읽는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위한 법 해석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령체계도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감이 오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글을 스킵하셔도 됩니다. 생소하신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찬찬히 읽으신다면 법령의 구조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대한민국 법령체계]
<출처: 한국법제연구원>


위의 사진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령체계도입니다. 법령은 다음의 순서로 적용됩니다.

헌법 > 법률 = 조약 등 > 명령 (대통령령 > 총리령, 부령) >  행정규칙 = 자치법규

법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만드는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ㆍ규칙 등을 모두 포괄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법’이란 이 모두를 포함하며, 보통 ‘법령’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 파기방법에 대해 법령상 규정을 확인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 파기를 검색하실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파기)에 4항을 보면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대통령령을 선택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을 선택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선택합니다.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에서 정해서 고시한다고 되어있네요.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클릭해주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드디어 찾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를 보면 파기 절차가 상세하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다음의 구조대로 상위 개념에서 하위 절차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대해 이제 감이 잡히시나요? 각 법령에 대한 설명은 아래 정리해두었습니다. 법 앞에 붙은 숫자는 말머리 번호가 아니라 우선순위 등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 법률'과 '2. 국제법규'는 상위 관계가 아닌 동일한 효력을 같습니다. 많이 어려우신가요? 지금은 이해가 어려워도 실무를 하시면서 딱 세 번만 찾아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법령 정의] 

1. 헌법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규범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부구조, 경제 질서 및 선거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모든 하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의 기준과 근거가 됩니다.

만일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규정, 헌법전문 및 헌법의 기본이념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당해 법령의 위헌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2. 법률 (국회 제정)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성문법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국적 취득요건, 재산권의 수용과 보상, 행정각부의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등을 정합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국가비상시에 발령하고, 국회에 보고·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해 법률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2. 국제법규 

조약이란 국가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범력이 인정된 국제관습을 말합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3. 명령 > 대통령령

명령은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 규범을 총칭한다. 대통령령은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발하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서, 그 업무 소관은 행정작용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다.


4. 명령 > 총리령, 부령

총리령은 행정부의 부처 중에서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등의 소관사항에 관하여 제정되고, 일반적으로 부령과 같은 위계입니다.


5. 행정규칙 (부령)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직무수행이나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할 목적으로 제정한다. 행정규칙은 실무상 고시, 훈령, 예규, 지시 등으로 나타납니다.


5.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제의 자치와 관련있는 법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합니다.


이 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법령 적용 우선순위

명칭

1단계

헌법

2단계

법률, 조약 등

3단계

명령 > 대통령령

4단계

명령 > 총리령, 부령

5단계

행정규칙,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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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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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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