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담당자를 위한 법률 적용 우선순위


지난 포스팅에서 법령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법이 경합되었을 때 어떤 규칙으로 법의 적용을 결정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의 적용을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 4가지입니다. 

[법률 적용 우선순위]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2. 특별법 우선의 원칙
3. 신법 우선의 원칙
4. 법률불소급의 원칙 또는 사후법의 금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지난 포스팅을 통해 배운 헌법, 법률, 명령, 규칙순으로 적용됩니다. 최상위법인 헌법부터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명령 그리고 각 행정기관에서 정의한 행정규칙 순으로 적용됩니다.

헌법 > 법률 = 조약 등 > 명령 (대통령령 > 총리령, 부령) > 행정규칙 = 자치법규

상위법 우선의 원칙 외에도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그리고 법률불소급의 원칙 또는 사후법의 금지가 존재합니다.


[법률 적용 우선순위 상세내용]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법의 등급을 둬 상위 등급의 법이 하위 등급의 법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원칙으로, 말하자면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순으로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2.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일반적으로 넓게 적용되는 일반법에 비하여, 특정한 사람이나 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되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일반법은 특별법에 보충적으로 적용될 뿐이며,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3. 신법 우선의 원칙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하지만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 있는 법령에서는 신법, 구법에 대한 구별 없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구법이지만 특별법은 신법이지만 일반법보다 우선시 됩니다. (구법인 동시에 특별법 > 신법이지만 일반법)


4. 법률불소급의 원칙 또는 사후법의 금지

기본적으로 법률의 적용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행위 시에 존재하지 않던 법률을 사후에 재정하거나 개정하여 법제정 이전의 행위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담당자를 위한 법률 적용 우선순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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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법제연구원
https://elaw.klri.re.kr/kor_service/struct.do

[2]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