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영향평가"라 한다)"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이나 기존에 운영 중인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시
- 시스템의 구축 운영 변경 등이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 을 사전에 조사 예측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체계적인 절차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에 속합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제공하는 “영향평가 대상여부 확인" 설문을 하면 영향평가 대상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및 전문인력]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공공기관의 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정한 기관 혹은 영향평가 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절차]
오늘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단계 중 “영향평가 수행단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1.1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영향평가팀은 평가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고 영향평가팀 내에서 공유할 수 있는 세부적인 영향평가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영향평가 수행계획서”를 작성 
- 영향평가 수행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 
- 내용: 평가목적, 평가대상, 평가주체, 영향평가팀 평가기간 등 
1.2 영향평가 팀 구성
- 평가기관은 대상기관 사업관리 담당자 협조 하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유관부서 담당자,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요청 
2. 평가자료 수집
- 분석 대상자료는 기관 내 외부 개인정보보호관련 규정 정책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내부, 외부 정책자료 및 대상시스템 관련자료 등으로 구분 
2.1 내부 정책자료 분석
- 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규정 수립이행 여부는 중요 
- 내부 정책자료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분석을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련 자료 정보보안환경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조도 등이 해당 
2.2 외부 정책자료 분석
- 외부 정책자료는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 정책자료와 대상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특수 정책자료가 있으며 유형은 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훈령 등으로 다양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를 판단할 근거자료의 확보 
2.3 대상시스템 관련 자료 분석
- 대상사업의 추진배경 추진목표 사업개요 및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 ‘사업개요서’를 작성 
3. 개인정보 흐름 분석
3.1 개인정보 처리업무 분석
- 영향평가 대상 업무 중에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도출하여 평가범위를 선정 
-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등) 업무 파악 
3.2 개인정보 처리 업무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 제공 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을 식별하여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흐름표 작성 
3.3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개인정보흐름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 제공 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을 식별하여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흐름도 작성 
3.4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작성된 개인정보 흐름표를 기반으로 수집 보유 이용 제공 파기되는 개인정보 처리단계 별로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 
3.5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인정보 내 외부 연계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의 구성 파악 , · 
- 다른 단계와 병렬 진행 가능하며 분석 초기에 작성하여 타 단계 진행 시 참고 가능 
4.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4.1 평가항목 분석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을 위한 평가항목은 개 평가영역 개 평가분야에 대하여 총 개의 5 25 85 
지표로 구성
4.2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파악
- 대상 사업의 특성에 맞게 작성된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자료검토 시스템 점검 현장실사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을 파악하여 분석 
4.3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개인정보 흐름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4.4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도출된 침해요인은 모두 개선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관내 예산이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
있는 경우에는 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선택적 조치 가능
5. 개선계획 수립
- 식별된 침해요인별 위험도를 측정하고 검토한 후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은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 중 장기로 구분하고 수행 시기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 개선방안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하여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명확히 지정 
6. 영향평가서 작성
- 영향평가서는 사전 준비단계에서부터 위험관리 단계까지 모든 절차 내용 결과 등을 취합 정리한 문서 
- 잔존 위험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결정권자를 토론에 참여시켜 개인정보보호 목표수준에 대한 합의 도출 
- 영향평가팀은 영향평가서를 최종적으로 검토 또는 승인할 수 있는 조직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 
- 대상기관내 다수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동시에 영향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단위로 영향평가서를 분리하여 작성 
개인정보 영향보고서 샘플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tY6JBT7J620AAuyYLGof-uE8NeglnsQU/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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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영향평가 안내 (개인정보보호 포털)
https://www.privacy.go.kr/per/iass/info/evalInfo.do 
[2]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한국인터넷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