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무부장관이 발표한 CCPA 개정안 안내 (2020.10.13, 발표안)


안녕하세요, 베리입니다. CCPA의 3번째 수정안이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된 업데이트 내용은 총 4가지입니다.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께요. CCPA 수정안 원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CCPA 업데이트 내용]


1. 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개인정보판매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제공

기업은 오프라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 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개인정보 판매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1) 오프라인 소매점에서 소비자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종이에 작성된 고지문이나 통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알리거나, 어디서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 있는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2)  전화 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업체는, 전화통화를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이 되고 있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2.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절차로 옵트아웃방법 제공

 소비자가 옵트아웃(Opt-out)을 신청하는 경우, 최소한의 절차를 통해 소비자가 옵트아웃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옵트아웃 신청은 개인정보 수집절차보다 더 간단해야 합니다.



3. 기업이 소비자의 대리인에게 소비자 신원확인을 위해 가능한 요청 방법 제공

CCPA에 의거하면 소비자는 승인된 대리인을 통해 알 권리와 삭제권, 개인정보 판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을 통해 기업은 대리인이 소비자의 요청을 위임받았는 지 그리고 위임인의 신원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CCPA – Authorized Agent Designation, 링크


4.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미성년자 개인정보 판매여부 고지

기업은 16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 해당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2020년 11월에 CPRA(혹은 CCPA2.0)에 대해 투표가 예정되어있어, 위의 CCPA 규정 변경이 보류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더 큰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의 중요내용(CCPA 업데이트 내용)을 정리하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CCPA 업데이트 내용]

1. 오프라인 방식을 통한 개인정보판매를 거부 할 수 있는 권리 제공

2.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절차로 옵트아웃방법 제공

3. 소비자의 대리인에게 신원확인 요청 가능

4.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미성년자 개인정보 판매여부 고지



지난 8월에는 국내 데이터 3법이 개정되고 이제는 CCPA 개정이라니, 머리 많이 아프시죠?

너무 걱정마세요. 곧, 익숙해지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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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CPA,  Third Set of Proposed Modifications

https://www.oag.ca.gov/sites/all/files/agweb/pdfs/privacy/ccpa-text-of-third-set-mod-101220.pdf


[2] Definition of Authorized Agent(Law Insider)

https://www.lawinsider.com/dictionary/authorized-agent#:~:text=Authorized%20Agent%20means%20an%20agent,on%20behalf%20of%20the%20Seller


[3] California AG Announces Third Round of CCPA Regulation Revisions(OneTrust)

https://www.onetrust.com/blog/california-ag-announces-third-round-of-ccpa-regulation-rev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