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어가기] 전자상거래: VAN and PG


 전자상거래는 전자수단을 통해 네트워크상에서 서비스 혹은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입니다. 본인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재화를 받습니다. 카드 결제를 할 때 밴(VAN)이라는 용어와 포스(POS)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되실텐데요. 오늘은 VAN과 PO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산업을 소개하기 위해 준비한 포스팅입니다.


VAN과 PG 서비스에 대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인터넷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되는 순서를 살펴보면,

    1. 사용자가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고,

    2. 카드 결제를 선택하면,

    3. PG 시스템에 연동이 되어서 신용카드번호, 생년월일 입력

    4. PG 시스템은 VAN을 타고 카드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위의 2, 3번을 하기위해서 각 쇼핑몰은 국내 PG 사와 계약을 맺고 시스템을 연동해야 합니다.


PG는 전자지불대행회사이고 VAN사는 온라인 신용카드조회회사입니다. 신용카드 결제시 PG시스템은 VAN을 타고 신용카드회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결제를 합니다. 


핸드폰 결제를 하시면 [모바일(핸드폰 등) 결제 => PCS => 점포서버 => VAN 또는 TCP/IP => 이동통신사] 순서로 결제시스템이 이루어지므로 전자결제에서 VAN을 통하게 됩니다.


<네이버 지식인(https://bit.ly/2y6eFE2)>


VAN부터 설명 시작합니다.


1. VAN 서비스


1.1 VAN 서비스 정의

 VAN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네트워크 망을 구축 및 신용카드사용 승인 중계, 카드 전표 매입, 청구 대행 등 오프라인 모든 가맹점에 대해 카드사와 데이터중계 역할을 수행 합니다. VAN을 사업 모델로 서비스하는 회사를 VAN사라고 부릅니다.


<나이스정보통신, VAN서비스>


1.2 VAN 서비스 기능


승인서비스

카드 단말기 또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신용카드를 통하여 결제 요청 시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 후 결제를 승인/거절 하는 서비스

매입 서비스

신용카드등의 결제수단을 통하여 결제 한 가맹점의 승인실적 및 매입데이터를 카드사로 전송하여 가맹점의 결제계좌로 입금 하는 서비스

현금영수증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카드 단말기 POS시스템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전송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현금IC서비스

CD · ATM에서 현금 입 · 출금 용도로 사용하는 현금IC카드(현금 입출금 기능이 부여된 신용 · 체크카드 포함)로 카드 단말기 또는 pos 시스템이 설치된 가맹점에서 직불 결제카드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여기까지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질문을 갖게 되실겁니다.


“왜 카드사는 카드 가맹점들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 굳이 VAN 사를 중간에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1.3 VAN의 존재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가맹점에서 고객이 카드 결제를 하고 출력되는 가맹점 전표 때문입니다. 가맹점은 고객이 결제하고 발행되는 카드 전표를 카드사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그 대금 즉, 결제 정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금을 받는 가맹점 입장에서는 한두 곳도 아닌 여러 곳의 카드사를 직접 방문하고 확인받기 번거롭고 어려울 뿐더러 카드사 또한 각 가맹점을 상대로 전표 확인을 하기에는 업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AN(밴) 사는 카드사를 대신하여 가맹점의 카드 전표 내역에 따라 대리 지급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습니다.


 다시 말해, VAN(밴) 사는 가맹점 전표에 대한 대금 결제를 대행 접수해주는 대가로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카드 가맹점은 여러 카드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VAN(밴) 사를 통해 그 결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 역시 고객의 소비에 따라 책정된 카드 수수료를 납부 받습니다.



2. PG 서비스


2.1 PG 서비스 정의

 온라인 상점에서 상품과 서비스 판매 시, 고객이 신용카드 및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상점과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대표가맹점 역할을 하여 승인-매입-정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대행하며, 신용카드를 비롯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 현금영수증 발행 등 온/오프라인 환경에 대해 제공하는 결제 솔루션입니다


2.2 PG 서비스 기능

전자결제

서비스

온/오프라인 통합결제서비스 

온/오프라인 통합 전자결제 서비스와 일원화된 사후관리로 가맹점의 매출 및 정산관리 업무를 지원

다양한 지불수단

금융 부가서비스

신용카드, 가상계좌, 계좌이체, 휴대폰, 문화상품권 등의 지불수단 제공

관리자 기능

거래내역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관리 프로그램 교육 및 제공

정산

서비스

승인

해당 신용카드의 거래(결제한도, 본인 사용유무, 연체유무, 유효기간 등 사용 여부)에 대한 승인업무

매입

승인 거래에 대해 거래발생 다음날 EDI 형태로 데이터를 카드사로 전송하는 업무

①자동으로 매입되는 방식

②상점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거래를 직접 선택하여 매입 요청하는 방식

정산

승인거래를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를 제하고 지급하는 업무

세금계산서

한 달 간 발생한 승인, 매입에 대한 수수료를 합산하여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 및 제공


<나이스정보통신, PG서비스>



2.3 PG 존재 이유

 PG는 온라인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대금을 안전하게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사업자는 카드사 및 사전 계약된 카드사, 은행, 이동통신사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사업입니다.



3. VAN or PG 비교하기


VAN

PG

사업자 분류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

사업특성

온라인 신용카드조회회사

전자지불대행회사

사업내용

신용카드 중개기관


카드사와 가맹점 간 Network 망을 구축 및 신용카드사용 승인 중계, 카드 전표 매입, 청구 대행 등 오프라인 모든 가맹점에 대해 카드사와 데이터중계 역할을 수행

전자지불 서비스


온라인 상점에서 상품과 서비스 판매 시, 고객이 신용카드 및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명시한 전자금융업자와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차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이상 VAN과 PG를 포함한 전자상거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해하기]


1. 전자금융업자

전자적 장치를 통해 비대면방식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회사


1)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업체와 카드사 등 금융회사 사이에서 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결제과정을 대행하는 서비스로 대다수의 온라인 쇼핑몰이 PG사를 경유하여 결제과정을 완료 

 - 최근 각종 Pay가 확산되면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의 사용도 확대되는 추세 


2)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티머니, 뱅크머니 등과 같은 선불 충전형식의 카드 또는 전자지급수단, 오케이캐시백과 같은 포인트 형식의 전자지급수단 등을 발행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서비스 


3)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사전충전이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달리 온 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물품 구매시 구매자의 금융회사 계좌에서 판매자 의 계좌로 구매대금을 즉시 이체하는 서비스 

 - 사전에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완료한 후 스마트폰 앱 또는 ARS 인증을 통해 이체 실행 


4) 결제대금예치(Escrow)업: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구매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예치 받고, 구매자의 물품수령 확인 등을 통해 거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 


5) 전자고지결제업: 아파트관리비, 우유 배달값 등 정기적인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고지서를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 등의 전자적인 수단으로 발송하고, 해당 고지서의 링크 등을 통해 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2. 전자금융보조업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VAN(Value Added Network)사, 인증수단 제공업자, 솔루션 개발‧제공 업자, DB관리업자, 결제중계시스템 운영자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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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이스정보통신

https://www.nicevan.co.kr/ 


[2] 더체크

https://thecheck.co.kr/van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