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모든 것: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vs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허용한 정보주체의 정보수집은 총 2가지 케이스입니다. 오늘은 이 개인정보의 수집 케이스들에 대해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v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v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의 수집은 수집 출처와 목적 내 사용여부로 구별됩니다. 총 2가지 케이스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내

목적 외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직접 수집

(정보주체)

O


간접 수집

(정보주체 이외)

O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직접 수집

(정보주체)


O

간접 수집

(정보주체 이외)


O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는 수집목적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합법적인 6가지 케이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는 최초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목적과는 다르나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사용할 수 있는 9가지 케이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단, 18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그리고 공공기관에만 한정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언뜻보면 유사한 조항같지만 비교하면 2가지 공통 조항과 다른 조항들이 눈에 띕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는 1. 정보주체 동의 2. 법률에 규정 및 법령상 의무 3. 공공기관의 업무 4.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5.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신재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는 1.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와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신재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15조와 달리 2.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목적외 개인정보 이용이 허가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목적외 이용이 허용되는 5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5. 다른 법률에서 명시된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7. 범죄의 수사와 공소 8. 법원의 재판 업무 9. 형 및 감호와 같은 보호처분의 집행에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같은 듯 다른 듯 헷갈리기 쉬운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와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서 명시한 개인정보 수집 케이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Bonus

2020.2.4에 신설된 제6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케이스가 추가로 있습니다. 아래 두 케이스는 특례에만 존재합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ㆍ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ㆍ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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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보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